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(100%)
–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,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차량
○ 국가유공자차량
○ 5·18민주화운동자차량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
○ 두리발차량
○ 다자녀가정차량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해당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교량운영팀/051-780-001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