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안대로 통행료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(100%)
–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,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애인차량

○ 국가유공자차량

○ 5·18민주화운동자차량
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

○ 두리발차량

○ 다자녀가정차량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해당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량운영팀/051-780-00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