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– 인감증명서
– 보조사업 계획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석탄산업법(제27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