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 사고 상해(사망, 후유장해),
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(택시제외), 상해사고 진단위로금·후유장해·사망(교통상해사고 제외),
농기계 상해·후유장해, 가스사고 사망·후유장해, 화상수술비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12세 이하) 등
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
(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: 10만원 ~ 1천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*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
*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ㅇ 신청기간 :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(1522-3556)
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(광산구 시민안전과) : 062-960-3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