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1.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2. 저소득세대에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·모자가족을 포함한다.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→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→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2-2680-689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