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구민안전보험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-보험사:한국지방재정공제회
-보장기간:2025.3.30.~2026.3.29.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
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내국거소인 포함)
-보장내용
1.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
2.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
3.익사사고 사망 200만원
4.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
5.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
6.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
※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인 포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(1577-5939)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(모든 담보)
– 화상수술비,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,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
(이메일: lofa@haesung2002.com / 팩스: 0505-073-2424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공통서류: 공제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,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,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,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–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||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