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–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– 중형관정, 모노레일, 스프링클러, 방풍망 등 –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,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(중형관정 3,000㎡)이상 본인소유로 70% 이상 식재된 과원을 운영하는 자
○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