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생산자단체(APC 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, 포장, 규격출하,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농업기술센터
–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,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,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,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업정책과/03167829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)||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)||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