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(농협, 주식회사 제외)
○ 사업위치 : 임실군 일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 자담 6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사업신청서, 작목반 관리카드, 구입 견적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산림녹지과/063-640-247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