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(농협, 주식회사 제외)
○ 사업위치 : 임실군 일원
○ 지원비율 : 보조 40% 자담 6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(임)업인,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작목협회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사업신청서, 작목반 관리카드, 구입 견적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산림녹지과/063-640-247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