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
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