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3~4월 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O 지급농지
종전의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O 지급대상 농업인
–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–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–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기간 내(3~4월 예정)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||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