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– 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–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–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–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–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–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○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○ 경형자동차
○ 저공해자동차
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 가입 후 진행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: www.y-sisul.or.kr(접수,예약시스템)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차사업부/02-2650-145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