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–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