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(도서/장난감)
○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○ 자녀돌봄품앗이(그룹) 활동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
○방문신청
–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(053-355-8042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보육과/053-663-2784||서구가족센터/053-355-80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, 제3항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, 제1항)||아이돌봄 지원법(제19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