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–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접수
–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: 해당 증빙서류 지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○ 주민등록증
○ 국가유공자증
○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
○ 장애인복지카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체육사업처/070-7705-050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(제26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6조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(제13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