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||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