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||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