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지원대상
–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–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–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– 다자녀가구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○ 다자녀가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
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