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–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–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–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–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–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
–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
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,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강증진과/033-480-279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