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: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2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: 장애인 등록증
3.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
4. 다문화가족의 산모,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, 한부모가족 미혼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5.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6. 5.18.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: 5.18 민주유공자(유족)증
7. 귀농어귀촌인 : 귀농어귀촌인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정책과/061-286-285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7, 제2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