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2월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공공급식 식재료(국산 농축산물 원물)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․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(학교)급식지원센터, 먹거리(푸드)통합지원센터, 공공급식공급업체,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(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이메일, FAX,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지원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영업신고증 사본,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, 공장등록증 사본,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,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,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,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, 사업 세부신청내역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aT 정책금융부/061-931-114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9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