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‘운영계획서’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
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