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,NICU를 신고,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‘운영계획서’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기초자치단체(의료기관): 사업계획서 10부,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○ 광역자치단체: 사업신청서 1부,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