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● (고도) : 2,198,000 원
● (중증도) : 1,707,000 원
● (경도) : 1,371,000 원
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
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*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*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훈상담센터/1577-060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