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립·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고립·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, ❷방문 상담, ❸맞춤형 서비스,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‧운영
– (발굴) 행정데이터 연계‧분석, 지역사회 협력망,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·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·상담 실시
– (지원) 찾아가는 1:1 전문 상담, 학습 지원, 회복·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‧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
– (사후관리) 재은둔·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·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9세~18세 연령의 고립・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(보호자)
– 「고립・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」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,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
– (우선 지원 대상) 고립・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, 필요시 19세~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
– (제외)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,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9세~18세 연령의 고립・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(보호자)
-「고립・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」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,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
– (우선 지원 대상) 고립・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, 필요시 19세~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
– (제외)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,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청소년 또는 부모(보호자)가 센터 방문, 문자,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서비스 신청서 *서비스 신청 후 초기면접 과정에서 고립‧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및 심리정서‧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 실시하여 고립・은둔 유형 분류 및 지원 대상자 판별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성평등가족부/02-2100-631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