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 귀농·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5. 1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150만원 지원(보조 135만원, 자부담 15만원)
–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, 지주대,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, 콘티박스, 농약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시설하우스, 관정, 재배사,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65세 이상의 귀농·귀촌인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1.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주택 및 불법건축물 및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, 임대주택, 아파트, 공동주택,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·생활 환경개선 지원 불가
2. 전동 농·기자재 및 농기계·기타 기계·차량(탑차 포함), 가구·비품류(붙박이장), 신발장 등) 구입 등
– 예외적 지원 가능품목 : 전동분무기(1대), 전동가위(1개), 싱크대 개량(1식)
3. 단순 경관조성(조경·화단) 및 신규 조성·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·시설물(지붕 태양광, 담벼락, 담·석축, 진출입로, 창고, 농막 등)
– 농막·창고는 개보수도 불가
4. 청·장년 귀농인 영농지원,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지원,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5. 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대상가국 및 기 지원가구는 소규모 영농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만 지원 가능(주거·생활 환경 개선 부분 지원 불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인 제출서류
귀농귀촌신고서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견적서,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, 건물 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또는 농지대장),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(있을 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무주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