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–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/041-635-466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