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(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) 지급
– 1인당 1회 한정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설교통과/043-539-3724||진천읍/043-539-8382||덕산읍/043-539-8434||광혜원면/043-539-8754||이월면/043-539-8675||초평면/043-539-8495||문백면/043-539-8553||백곡면/043-539-86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