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0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–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0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에서 산업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산유통과/063-350-237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장수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