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·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(교복 착용학교)
–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(30만원)
※ 교복 자율학교 :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,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
※ 지원제외 :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교육체육과/041-670-227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