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
– 지원단가 : (1++ 40만원/두, 1+30만원/두, 1 21만원/두)
– 대상가축 :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‘21. 1. 1. ~ 12. 31.까지 도축된 한우
– 대상자 :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
○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
– 지원단가 : 10,000원/두
– 정액결정 :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
※ 정액 : KPN(Korean Proven Bull:한우 보증씨수소) 1등급 중 선택
– 구입처 :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
○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
– 지원단가 : 7,000원/두
– 지원대상 및 가축 :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~29개월령의 한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