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
–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–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자동신청
–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