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(출생순위, 이용기간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
–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
–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미숙아 출산가정
–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
* 미혼모란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(「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」, 여성가족부) 참고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 (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)
○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서 1부
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○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계양구보건소/0324307882||계양구보건소/03243078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