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(지원내용)
○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(사업대상)
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
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○ 온라인 신청
– 경남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본인 신용정보조회서
4. 임대차계약서
5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
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)
– 주민등록등본
– 가족관계증명서
–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※자세한 사항은 ‘경남바로서비스’ 해당 시·군 사업 안내 참조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택과/055-211-43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||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