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청대상
–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–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○ 지원내용
–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
–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
※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○ 제출서류
– 시술확인서
– 처방전
–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– 여성 통장사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청대상
–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–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정부24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제출서류
– 시술확인서
– 처방전
– 약제비 상세영수증(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)
– 여성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392-527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