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, 약제비, 산후조리비 등 지원
2024년 출생아 : 50만원 이하
2025년 이후 출생아 : 100만원 이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※부 또는 모,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, 온라인
방문 신청: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)
온라인 신청 :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(www.gov.kr)접속 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후 구비서류 업로드
※ 2025년 9월 이후, 예산소진으로 2025년 12월 ~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,산후조리원 영수증 등(산모기준)
2. 주민등록표등본
3. 통장사본
4. 산모 –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출산지원팀/053-810-63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