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–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–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–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
*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·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
– 신청서류
1)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
2) 사업계획서
* 참여기간, 창업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
3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
4)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주민등록등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청년정책과/054-880-27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||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