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우선) 65세 이상 저소득(기초생활, 차상위계층) 어르신
–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기타
– 전화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복지과/054-880-374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