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–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–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