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생계지원 :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,995천 원(4인가구 기준) ※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○ 의료지원
–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: 300만 원 이내
– 간병비 : 300만 원이내
– 항암치료비 : 100만 원 이내
○ 주거지원
–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: 663천 원(3~4인) ※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–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: 보증금 500만 원 이내
○ 긴급통합지원 –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: 400만 원 이내
○ 교육지원 –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: 초등 128천 원, 중등 180천 원, 고등 214천 원 등
○ 그밖의 추가지원 –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: 연료비,구직활동비, 해산·장제비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100% 이하(4인가구 기준 650만 원) ※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
○ 재산기준 :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,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,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
○ 금융재산 기준 : 1,850만원 이하(4인가구 기준, 생활준비금 포함) ※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/031||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/010-4419-7722||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/031-120-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긴급복지지원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