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결혼정착지원금
–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
–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–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
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
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
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