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결혼정착지원금
–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
–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–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
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
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
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혼인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