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–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5.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민복지과/061-550-529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