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–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
– 전화(063-640-4643)
–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