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–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, 체재비 500,000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
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주민등록등본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혼인관계증명서
○ 출입국사실증명서
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, 통장사본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(해당 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41-940-20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