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– 자녀동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