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