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결혼이민예정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