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–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○ 지원내용
– 지 자 체: 연중(석식), 학기중(토 ·일·공휴일 석식), 방학중(중식)
– 지원단가 : 1식 10,500원(급식지원 권고 단가 9,500원에 군비 1,000원 추가지원)
– 지원시기
․ 학기중 지원: 3월~7월, 9월~12월
․ 연중 지원 : 매월 10일
․ 방학중 지원 : 겨울방학 1, 2월/ 여름방학 8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–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–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급식신청서,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민복지과/043-730-36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