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
–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
–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– ‘긴급복지지원법’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–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–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–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–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)
–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(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결식아동 급식신청서,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