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– 지원대상: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(시·군청에서 선정)
– 지원일수 및 단가: 학기중 토공휴일 95일, 1일 1식 9,500원 점심급식비
– 지원방법: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,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
– 지원형태: 반찬, 부식, 도시락, 급식카드 등 (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–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–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–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–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–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–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https://www.bokjiro.go.kr),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, 전자우편, 우편 등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전라남도교육청/061-260-027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3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