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아동급식 지원
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
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–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–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–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–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–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–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
–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– 온라인 신청(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급식신청서
소득확인 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,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)
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질병진단서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돌봄과/031-8008-391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