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역해소품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 *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 품목 :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
(*임산물, 수산물 제외)

○ 지원 대상 :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 (*수출업체의 경우 ‘오프라인 판촉’에 한함)

○ 지원 비율/한도 : (수출업체 및 바이어) 정산 승인액의 80%/50백만원, (대형 유통업체) 정산 승인액의 100%/100백만원

○ 지원내용 :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국내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–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 회원가입 후 진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
–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식품수출부/061-931-07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