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상담방식 : 대면 또는 비대면
○ 상담시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– 대면상담 : 평일 14:00 ~ 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(문의 ☎ 02-820-9822)
○ 상담내용
–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(표시)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
– 건축법,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
–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
–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
–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동작구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대면상담 : 평일 14:00~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축과/02-820-982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